전주지방법원 | 2023-11-23 | 2023구합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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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실오인 주장: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운영하던 E의 사업장과 설비를 그대로 이전받아 설립되었고, 자본금 전액을 근로자가 투자하였으며,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사업을 홍보하며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의 아들들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설립 시점, 아들들의 나이, 학업 및 군복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움. 영리업무금지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징계시효 도과 주장: 근로자가 E과 해당 회사를 운영한 행위는 2012년경부터 2022. 6. 25.까지 지속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인 2022. 6. 25.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2022. 8. 2. 징계의결 요구는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3구합10454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전라북도경찰청 김제경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김제경찰서장은 2022. 8. 2.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8. 김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2. 8.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7. 기각 됨. 원고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 후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강등으로 변경되어 복직 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 킴.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9. 재활용품 수집 처리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E의 설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사용 함. 2022. 5.경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는 제보로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 됨. 감찰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사로 등기된 원고의 모친과 아들들은 각 79세, 21세, 20세였 음. 원고는 감찰조사 기간 중 총 14회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였고, 그중 5회는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합계 9시간 16분을 머무 름. 원고는 야간 당직 근무일에 출근 전 포크레인으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거나, 휴무일에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함. 이 사건 사업장 건물 외벽,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영업용 차량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 토지의 임대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법리 음.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전라북도경찰청 김제경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김제경찰서장은 2022. 8. 2.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8. 김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22. 8.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7. 기각 됨. 근로자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 후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강등으로 변경되어 복직 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 킴. 해당 회사는 2017. 11. 9. 재활용품 수집 처리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E의 설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사용 함. 2022. 5.경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는 제보로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 됨. 감찰조사 결과, 해당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였고, 이사로 등기된 근로자의 모친과 아들들은 각 79세, 21세, 20세였 음. 근로자는 감찰조사 기간 중 총 14회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였고, 그중 5회는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합계 9시간 16분을 머무 름. 근로자는 야간 당직 근무일에 출근 전 포크레인으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거나, 휴무일에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함. 해당 사업장 건물 외벽,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영업용 차량에는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중 일부 토지의 임대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음.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됨. 근로자의 아들들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설립 시점, 아들들의 나이, 학업 및 군복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영리업무금지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0454 판정일 2023.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됨. 원고의 아들들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설립 시점, 아들들의 나이, 학업 및 군복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영리업무금지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시효 도과 주장 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2022. 8. 2. 징계의결 요구는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 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은 높은 준법정신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원고는 이미 2021. 10.경 상관으로부터 영리업무 종사 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2022. 6.경까지 회사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 업무를 수행 함. 이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성에 대한 국민 신뢰와 경찰조직 근무기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중대한 비위 임. 원고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회사에 머무른 사실 자체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1, 2, 3징계사유는 근무시간 중 출입 사실만을 비위행위로 삼은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됨. 제4징계사유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설령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관련 없는 제1, 2, 3징계사유가 경합되고 제4징계사유가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칙 제7조에 따라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인 '해임' 처분이 가능 함.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포상 이력, 장기간 근무 등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경찰공무원의 준법성 준수, 조직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확보)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경찰조직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해임'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강등 정직'으로 각 정하고 있 음.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다. 참고사실 원고는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영리 취득 여부가 아닌 영리 목적 업무 종사 자체를 비위로 판단 한 점은 공무원의 직업윤리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줌. 징계시효 기산점을 일련의 계속된 행위의 최종 시점으로 본 법리 는 유사한 형태의 장기간 지속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공공성, 그리고 조직 기강 확립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 한 점은 향후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재량권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유리한 정상(표창, 장기근무)이 이미 징계양정에 반영되었다고 본 점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2022. 8. 2. 징계의결 요구는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 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10454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전라북도경찰청 김제경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김제경찰서장은 2022. 8. 2.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8. 김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2. 8.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7. 기각 됨. 원고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 후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강등으로 변경되어 복직 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 킴.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9. 재활용품 수집 처리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E의 설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사용 함. 2022. 5.경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는 제보로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 됨. 감찰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사로 등기된 원고의 모친과 아들들은 각 79세, 21세, 20세였 음. 원고는 감찰조사 기간 중 총 14회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였고, 그중 5회는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합계 9시간 16분을 머무 름. 원고는 야간 당직 근무일에 출근 전 포크레인으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거나, 휴무일에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함. 이 사건 사업장 건물 외벽,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영업용 차량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 토지의 임대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규정하며, 실제로 영리를 취할 것을 묻지 않 음.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8.부터 전라북도경찰청 김제경찰청 B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김제경찰서장은 2022. 8. 2.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8. 김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22. 8.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7. 기각 됨. 근로자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 후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강등으로 변경되어 복직 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 킴. 해당 회사는 2017. 11. 9. 재활용품 수집 처리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E의 설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사용 함. 2022. 5.경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는 제보로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 됨. 감찰조사 결과, 해당 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였고, 이사로 등기된 근로자의 모친과 아들들은 각 79세, 21세, 20세였 음. 근로자는 감찰조사 기간 중 총 14회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였고, 그중 5회는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합계 9시간 16분을 머무 름. 근로자는 야간 당직 근무일에 출근 전 포크레인으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거나, 휴무일에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함. 해당 사업장 건물 외벽,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영업용 차량에는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중 일부 토지의 임대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4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규정하며, 실제로 영리를 취할 것을 묻지 않 음.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운영하던 E의 사업장과 설비를 그대로 이전받아 설립되었고, 자본금 전액을 근로자가 투자하였으며,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사업을 홍보하며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아들들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설립 시점, 아들들의 나이, 학업 및 군복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영리업무금지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0454 판정일 2023.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사실오인 주장 :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던 E의 사업장과 설비를 그대로 이전받아 설립되었고, 자본금 전액을 원고가 투자하였으며, 원고는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사업을 홍보하며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아들들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주장은 설립 시점, 아들들의 나이, 학업 및 군복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영리업무금지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시효 도과 주장 : 원고가 E과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행위는 2012년경부터 2022. 6. 25.까지 지속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인 2022. 6. 25. 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2022. 8. 2. 징계의결 요구는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 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령 그 중에 징계의결 시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높은 준법정신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원고는 이미 2021. 10.경 상관으로부터 영리업무 종사 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2022. 6.경까지 회사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 업무를 수행 함. 이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성에 대한 국민 신뢰와 경찰조직 근무기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중대한 비위 임. 원고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회사에 머무른 사실 자체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1, 2, 3징계사유는 근무시간 중 출입 사실만을 비위행위로 삼은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됨. 제4징계사유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설령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관련 없는 제1, 2, 3징계사유가 경합되고 제4징계사유가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칙 제7조에 따라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인 '해임' 처분이 가능 함.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포상 이력, 장기간 근무 등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경찰공무원의 준법성 준수, 조직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확보)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경찰조직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한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파면 해임'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강등 정직'으로 각 정하고 있 음.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제1항) 및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제2항)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영리 취득 여부가 아닌 영리 목적 업무 종사 자체를 비위로 판단 한 점은 공무원의 직업윤리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줌. 징계시효 기산점을 일련의 계속된 행위의 최종 시점으로 본 법리 는 유사한 형태의 장기간 지속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공공성, 그리고 조직 기강 확립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 한 점은 향후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재량권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유리한 정상(표창, 장기근무)이 이미 징계양정에 반영되었다고 본 점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시효 도과 주장: 근로자가 E과 해당 회사를 운영한 행위는 2012년경부터 2022. 6. 25.까지 지속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인 2022. 6. 25. 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2022. 8. 2. 징계의결 요구는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 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