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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 공고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면 동 회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노조01254-13721994-10-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2022-07-22
- 행정해석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112021-03-12
- 행정해석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5332020-10-12
- 행정해석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37982019-09-21
- 행정해석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7302017-04-11
- 행정해석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4302011-04-04
- 행정해석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14142010-07-19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허위구인광고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012010-07-12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2010-03-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 행정해석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2009-11-1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21132009-09-25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