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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 요구 및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2006-03-17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노조68107-824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802006-01-2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38922001-1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6102006-07-24
- 행정해석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2871997-05-21
- 행정해석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4402006-04-28
-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42006-07-24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5322018-06-27
- 행정해석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퇴직연금복지과-45892017-11-09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72021-08-04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602005-09-29
- 행정해석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3812021-03-24
- 행정해석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근로기준과-41562005-08-05
- 행정해석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953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