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센터 계약 종료를 사유로 2023. 2. 28.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의 특별한 협박이나 강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3.…기각인천2023부해3472023-07-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용자2는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임금 지급, 근로관계 종료 등에 있어 실제 관여한 바 없고, 사용자1이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702018-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정관 등 규정에 따라 협회(사용자2)는 법인(사용자1)의 산하기구인 점, ② 협회는 법인과 별개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점, ③ 협회가 소속 인력에 대해 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342022-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가 필수요원임에도 시설과 센터 두 사업장에 1명만 두고 있다는 점, ② 시설과 센터의 조리사 및 요양보호사 등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492020-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채용공고의 내용 및 당사자간 다툼 없는 주장에 따를 때, 근로자의 채용형태는 계약직임, ②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두었으며, 센터에 보관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센터 직원이 추후 가필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772021-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코칭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센터 내 보안준수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업무코칭…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442019-12-11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기각경기2022부해26382022-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의 직무를 ○○센터 업무로만 특정하여 한정한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사협의로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를 최대한 연고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3142024-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삼성카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삼…각하서울2016부해24512017-04-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기각전남2025부해7742025-1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장기간 근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상시&…초심유지중앙2019부해5492019-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① 정관에 명칭을 개인택시조합 정선군지부(아리랑콜)로 명시하고, 자산은 지부(아리랑콜) 분담금으로 조성하고, 아리랑콜 센터 운영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 …인정 (구제)강원2015부해2622016-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직원이 3명인 점, ② 센터의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근로기준법…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42021-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적절한 사용자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군산시 가족센터가 아닌 호원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되어 정정한다.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센터 업…기각전북2023부해2622023-1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학교법인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2021년까지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019-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협회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 ②협회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을 게시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협회의 지회, 센터 및 부설기관 등에 배치한 …기각서울2022부해13742022-08-0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 그만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없이 퇴사처리한 점, ②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3부해8462023-12-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