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9-15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924
AI 분류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직원이 3명인 점,
② 센터의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③ 센터 내 위촉된 마을지원 활동가 4명은 사후적으로 월별 활동기록지를 제출할 뿐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센터와 센터를 관리하는 법인은 인사와 재정이 상호 혼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설령 센터와 법인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직원이 3명인 점,
② 센터의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③ 센터 내 위촉된 마을지원 활동가 4명은 사후적으로 월별 활동기록지를 제출할 뿐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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