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2-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46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 그만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없이 퇴사처리한 점,
②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지 않고 송영표(돌봄 대상자를 거주지에 다시 데려다주는 업무 관련 표)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한 점,
③ 근로자가 센터 실장과 통화 시 그만두라고 하였기에 해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여 2023. 1. 13.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 그만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없이 퇴사처리한 점,
②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지 않고 송영표(돌봄 대상자를 거주지에 다시 데려다주는 업무 관련 표)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한 점,
③ 근로자가 센터 실장과 통화 시 그만두라고 하였기에 해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과 사용자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