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1-02 | 2022구합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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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원고는 2014. 4. 1. 참가인에 체육직으로 입사하여 2020. 4. 30.까지 참가인이 관리·운영하는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문화교육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1. F센터 체육시설팀 체육담당으로 전보되었다.
3) G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