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4-06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451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삼성카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삼성카드(주)가 지정한 ‘E&A 센터’였던 점,
③ 프로젝트의 협업적 성격으로 사실상 출퇴근 시간의 지정이 필요했던 점,
④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작업도구와 비품이 사용자의 소유였던 점,
⑤ 근로자의 임금이 월 4,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⑥ 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와 같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16. 7. 18.~12. 31.이나 단서조항으로 삼성카드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이 조기종료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령 단서조항이 없다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삼성카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삼성카드(주)가 지정한 ‘E&A 센터’였던 점,
③ 프로젝트의 협업적 성격으로 사실상 출퇴근 시간의 지정이 필요했던 점,
④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작업도구와 비품이 사용자의 소유였던 점, 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