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11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144
AI 분류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코칭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센터 내 보안준수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업무코칭 거부행위는 근로자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있었던 회사 측의 근로자에 대한 퇴사 압박을 의식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업무코칭 거부행위 이후에 강사의 업무코칭에 응하여 업무지도를 받음으로써 업무코칭에 대한 거부를 스스로 종료하였음,
③ 업무코칭 거부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근무기강이나 위계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관리자의 업무코칭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코칭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센터 내 보안준수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업무코칭 거부행위는 근로자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있었던 회사 측의 근로자에 대한 퇴사 압박을 의식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업무코칭 거부행위 이후에 강사의 업무코칭에 응하여 업무지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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