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1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549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장기간 근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새롭게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근소하게 우세하였던 점,
② 근무성적평가 시 같은 평가자가 다른 피평가자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독 낮은 점수를 부여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제1평정자와 제2평정자가 부여한 점수가 1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장기간 근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새롭게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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