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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2024. 5. 21.인 점, 사용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도 2024. 5. 21.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0. 10. 제기한 부…각하서울2024부해35182024-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회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양수한 이후인 2024. 4. 30.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점, 사용자와 전 대표, 근로자가 근…각하서울2024부해23152024-09-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의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를 구속하지 않은 점, ④ 필라테스 강…각하서울2024부해18082024-07-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들 중청소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격일제 근로자 2명의 경우 각각의 근로일에 상시근로자수로 산입하여 산…각하경남2024부해1402024-04-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본사 간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기간마다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지시대로 이행하였으며, 인사에 있어 본사로부터 승인받아 행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상당한 수준의…각하서울2023부해29922023-12-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 사용자 적격이 사건 근로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이자 임금 지급의 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이 사건 사용자2인 배진동으로 판단된다.각하울산2023부해562023-06-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상 휴직 처분일(2022. 10. 19.) 전 1개월(2022. 9. 19∼10. 18.)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각하경북2023부해102023-03-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장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하더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ㆍ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을…각하서울2022부해1932022-04-1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