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977
AI 분류
① 김○인, 최○은, 박○아, 홍○옥은 근로자로 인정됨
②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③ 박 이사와 김 실장이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경리업무 담당자는 박 이사와 김 실장의 급여지급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박 이사와 김 실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박 이사와 김 실장이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김○인, 최○은, 박○아, 홍○옥은 근로자로 인정됨
②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③ 박 이사와 김 실장이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경리업무 담당자는 박 이사와 김 실장의 급여지급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박 이사와 김 실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박 이사와 김 실장이 근로자라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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