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93
AI 분류
① 사장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하더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ㆍ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들 내외를 도우러 때때로 사업장에 나온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의 연인원은 80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이므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으로 산정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도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장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하더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ㆍ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들 내외를 도우러 때때로 사업장에 나온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의 연인원은 80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이므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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