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회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양수한 이후인 2024. 4. 30.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점, 사용자와 전 대표, 근로자가 근무 종료 시기에 대해 논의를 계속한 점, 사용자가 2024. 5. 1. 자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회사의 주말 가동 및 직원별 근무 일자가 인정되는 점,
② 김○호 전 대표를 근로자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대표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일자를 가동일수에서 제외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4.08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회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양수한 이후인 2024. 4. 30.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점, 사용자와 전 대표, 근로자가 근무 종료 시기에 대해 논의를 계속한 점, 사용자가 2024. 5. 1. 자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회사의 주말 가동 및 직원별 근무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회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양수한 이후인 2024. 4. 30.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