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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2024. 6. 27.까지로 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경기2024부해2729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은 각각 별도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은 대국민포탈 AA라는 목적물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주식회사 미르솔텍과 용역계…각하서울2016부해2872016-03-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횡령 의심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행위는 공익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횡령의 진위가 불분명한 점, 횡령의 피해자인 도급인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기각경남2019부해3482019-10-29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기타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872026-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전출명령을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고일 직전에 전출을 명하면서 동시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출지의 업무ㆍ기숙사ㆍ근…인정 (구제)인천2025부해7512025-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배관 및 용접 등 해당 공종이 2025. 6. 5. 부로 종료된 점, ② 통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 간 근로일 및 임금을 비롯한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기각경남2025부해340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2020. 10. 1.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0. 10.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용, 해고 등…기각부산2021부해4402021-11-03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신청인의 원고용회사 등 3개 업체가 피신청인에 문서수발용역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원고용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음, ② 신청인은 원고용회사에 입사하여 문서수발을 위한 운송업무를 담당해왔음…각하서울2019부해19172019-09-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용역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기각경기2019부해70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각하울산2017차별12017-09-01차별시정
- 노동위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해고통지 등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9672016-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각하전남2016차별12016-03-17차별시정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