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5-07-21 | 2014가단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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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가단1719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제주시 C 토지의 매립 및 경계 돌담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고, 2013. 9.경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돌담 끝부분이 2013. 10.경 일부 무너져 피고가 보수하였지만 하자가 중대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은 1,970만 원이 들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대금 170만 원을 지급하고 질 좋은 흙을 구입하여 위 토지를 메우는 작업을 하였는데, 토압의 영향으로 돌담 붕괴가 우려되어 피고에게 우선 흙이라도 빼어두는게 좋으니 흙을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가 흙을 가져간 후 돌담 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흙도 반환하지 않아서 다시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흙 대금 17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지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겠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겠다'고 조 언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언을 받아들여서 피고로부터 공사업자 D, E 등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와주고 업자를 소개한 것에 대한 사례로 150만 원을 수령하고, 2013. 가을경 원고 소유 주택에 잔디이식, 스프링클러 파이프이동, 잡목잡풀 제거, 조경수 식재, 텃밭용 흙고르기 등 작업에 대한 대가로 43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였던 흙을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갔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 흙을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흙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 인정 이 사건 공사 중 흙 매립작업을 하였던 D, 돌과 흙을 운반하였던 E은 각 이 사건 공사를 실행하기 전에 원고 측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였던 사실, D은 원고 측 사람이 아니라 피고에게 작업량을 알린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9. 16. 150만 원을, 2013. 12. 2. 4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D,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시를 한 적이 있는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인정 D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 남편으로부터 공사 도중 돌담을 잘못 쌓고 있으니 다시 쌓으라는 지시 등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들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D 등에게 지시를 하는 정도에 그친 사실,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D은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 E도 피고로부터 원고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 E은 원고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피고의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명세표의 받는 사람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거래명세표를 주면서 원고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한 사실, 원고가 D, E의 처인 F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2013. 10.경 돌담의 끝부분이 무너져 내려 피고가 보수공사를 하고 원고로부터 보수공사비 42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만 약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면 피고가 보수공사를 한 것에 대하여 보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은 갑 제2,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점과 위와 같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흙 대금 상당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흙을 가져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흙을 보관하였다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