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8 | 2014가합5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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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경영간섭 여부
- 법리: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단체급식팀 분사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생산장비, 소모품 무상 제공, 전력·수도·광열비 등 생산가동비 부담, 최저물량보장제, 장기 계약기간, 타사 임가공 허용 등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타사 임가공 작업 중단을 요구한 것은 회사가 제공한 원료육과 근로자가 매입한 원료육의 혼합 가능성, 품질 불량 시 책임소재 불분명, 회사가 무상 제공한 설비 및 비용을 이용한 근로자의 자체 수익사업 불합리성 등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원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자체 거래처 공급을 통한 매출은 마진이 미미한 수준이었고, 타사 임가공 작업을 중단한 2013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2차 도급계약에서 최저물량보장제가 폐기된 것은
- 계약기간: 2013. 9. 1. ~ 2014. 8. 31. (1년)
- 작업처리비: 740원/kg
- 최저물량보장제 및 원고의 타사 임가공 작업 허용 조항 삭제
- 원고와 피고는 2014. 9. 1. 비용정산 방식의 도급계약(이 사건 제3차 도급계약)을 체결함.
- 작업물량과 관계없이 원고의 임금, 식비, 교통비 등 비용 일체를 피고가 지급하는 방식
-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도급계약 제17조 제1항 '피고의 작업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사유로 제3차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 직원들은 2014. 11. 30.자로 원고에서 사직하고, 피고는 2014. 12. 1. 위 직원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간섭 여부
- 법리: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단체급식팀 분사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생산장비, 소모품 무상 제공, 전력·수도·광열비 등 생산가동비 부담, 최저물량보장제, 장기 계약기간, 타사 임가공 허용 등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원고에게 타사 임가공 작업 중단을 요구한 것은 피고가 제공한 원료육과 원고가 매입한 원료육의 혼합 가능성, 품질 불량 시 책임소재 불분명, 피고가 무상 제공한 설비 및 비용을 이용한 원고의 자체 수익사업 불합리성 등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원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자체 거래처 공급을 통한 매출은 마진이 미미한 수준이었고, 타사 임가공 작업을 중단한 2013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2차 도급계약에서 최저물량보장제가 폐기된 것은 원고가 최저물량보장제 폐기 대신 작업처리비 단가 상향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한 결과임.
- 제3차 도급계약이 비용정산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원고의 운영상 어려움과 피고의 안정적인 생산 필요성 등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보이며, 계약 내용이 부당하게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6. 선고 99다30817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마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3차 도급계약 해지로 원고는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음.
- 위 해지 이후 원고 직원들이 피고에게 직접 채용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직원들이 원고에서 퇴사하여 피고에 채용된 것임.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구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나목
검토
- 본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 주장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 남용 여부, 행위의 합리성, 상대방에게 미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 당사자 간 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유리한 계약 조건, 타사 임가공 중단 요구의 합리적 사유, 원고의 영업이익 변화,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원고의 동의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시 형식적인 요건 충족 외에 실질적인 부당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 인력 유인·채용에 대해서도 도급계약 해지 후 원고의 사업 지속 불가능성 및 직원들의 자발적인 채용 요청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