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31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87
AI 분류
①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은 각각 별도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은 대국민포탈 AA라는 목적물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주식회사 미르솔텍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주식회사 미르솔텍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공통팀장이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대국민포털 AA업무를 해야 한다고 구두로 언급한 이후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 사이의 도급계약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주식회사 미르솔텍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형식적이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은 각각 별도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미르솔텍은 대국민포탈 AA라는 목적물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주식회사 미르솔텍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주식회사 미르솔텍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공통팀장이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대국민포털 AA업무를 해야 한다고 구두로 언급한 이후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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