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10 | 2018구합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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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수의 근로 대가성: 원고와 참가인 간 계약서에 보수 산정 기준인 '별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근로자가 지급한 보수는 배포코스 종류 및 추가 배포 신문 종류에 따른 1일 단위 지급액 기준으로, 신문 물량이나 배부처 수와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며, '기본도급금'으로 표시되는 등 일반적인 성과급과 차이가 있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짐.
- 전속성: 참가인 등은 주 6회 계속하여 근로자의 배포업무를 수행하였고, 배포시간과 장소가 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업무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근로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자성 부정 사정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
2018구합656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문용지 판매업 및 배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 등과 신문 배포대행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배포대행 계약 이행을 위해 배포작업원들을 모집하였고, 참가인과 2016. 7. 1. '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참가인은 2017. 9. 11. 원고에게 'K 배포자요구안'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7. 9.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함. 또한, 단체 문자를 통해 배포회의, 비닐작업, 직배 서비스, 배포대 설치·회수·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신문용지 판매업 및 배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 등과 신문 배포대행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배포대행 계약 이행을 위해 배포작업원들을 모집하였고, 참가인과 2016. 7. 1. '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참가인은 2017. 9. 11. 근로자에게 'K 배포자요구안'을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2017. 9. 15. 참가인에게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함. 또한, 단체 문자를 통해 배포회의, 비닐작업, 직배 서비스, 배포대 설치·회수·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함. 휴가 시에도 근로자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상당한 구속을 받 음. 함. 근로자가 지정한 배포코스 및 업무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실제 업무 공백 시 원고 소속 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 함. 함. 참가인 등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5613 판정일 2019.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휴가 시에도 원고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상당한 구속을 받 음. 독립 사업 영위 여부 함. 원고가 지정한 배포코스 및 업무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실제 업무 공백 시 원고 소속 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 함. 이윤·손실 위험 부담 함. 참가인 등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보수의 근로 대가성 음.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배포코스 종류 및 추가 배포 신문 종류에 따른 1일 단위 지급액 기준으로, 신문 물량이나 배부처 수와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며, '기본도급금'으로 표시되는 등 일반적인 성과급과 차이가 있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 짐. 전속성 음. 근로자성 부정 사정에 대한 판단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3나203191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1290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법리 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함.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위법 함. 실체적 위법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제공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함.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사업자등록, 사회보험 미적용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 의무)과 실체적 정당성(정당한 해고사유 존재)을 모두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의 경향을 따 름. 본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음. 근로자가 지급한 보수는 배포코스 종류 및 추가 배포 신문 종류에 따른 1일 단위 지급액 기준으로, 신문 물량이나 배부처 수와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며, '기본도급금'으로 표시되는 등 일반적인 성과급과 차이가 있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 짐.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구합656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문 배포대행 계약 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자성 판단 및 해고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문용지 판매업 및 배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 등과 신문 배포대행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배포대행 계약 이행을 위해 배포작업원들을 모집하였고, 참가인과 2016. 7. 1. '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참가인은 2017. 9. 11. 원고에게 'K 배포자요구안'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7. 9.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 원고는 배포코스표를 교부하고, 당일 배포 신문 종류 및 물량을 지정하며, 신문잔존부수 확인 및 배포대 운용조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 함. 또한, 단체 문자를 통해 배포회의, 비닐작업, 직배 서비스, 배포대 설치·회수·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 참가인 등은 주 6회 주식회사 N 하남지점으로 출근하여 조회에 참석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조회시간, 출발시간을 준수 판정 요지 신문 배포대행 계약 해지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자성 판단 및 해고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신문용지 판매업 및 배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 등과 신문 배포대행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배포대행 계약 이행을 위해 배포작업원들을 모집하였고, 참가인과 2016. 7. 1. '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참가인은 2017. 9. 11. 근로자에게 'K 배포자요구안'을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2017. 9. 15. 참가인에게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근로자는 배포코스표를 교부하고, 당일 배포 신문 종류 및 물량을 지정하며, 신문잔존부수 확인 및 배포대 운용조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 함. 또한, 단체 문자를 통해 배포회의, 비닐작업, 직배 서비스, 배포대 설치·회수·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참가인 등은 주 6회 주식회사 N 하남지점으로 출근하여 조회에 참석하고,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조회시간, 출발시간을 준수 함. 휴가 시에도 근로자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상당한 구속을 받 음.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참가인 등은 배포업무 수행 시 자신의 차량 외에 자본 투입이 없었으며, 유류비 및 배포 관련 물품은 근로자가 제공 함. 근로자가 지정한 배포코스 및 업무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실제 업무 공백 시 원고 소속 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 함. 이윤·손실 위험 부담: 신문 배포대행 계약 체결 및 확장 주체는 원고였고, 배포업무 관련 손실 위험도 근로자가 부담 함. 참가인 등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보수의 근로 대가성: 원고와 참가인 간 계약서에 보수 산정 기준인 '별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5613 판정일 2019.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휴가 시에도 원고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상당한 구속을 받 음. 독립 사업 영위 여부 : 참가인 등은 배포업무 수행 시 자신의 차량 외에 자본 투입이 없었으며, 유류비 및 배포 관련 물품은 원고가 제공 함. 원고가 지정한 배포코스 및 업무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실제 업무 공백 시 원고 소속 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 함. 이윤·손실 위험 부담 : 신문 배포대행 계약 체결 및 확장 주체는 원고였고, 배포업무 관련 손실 위험도 원고가 부담 함. 참가인 등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보수의 근로 대가성 : 원고와 참가인 간 계약서에 보수 산정 기준인 '별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 음.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배포코스 종류 및 추가 배포 신문 종류에 따른 1일 단위 지급액 기준으로, 신문 물량이나 배부처 수와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며, '기본도급금'으로 표시되는 등 일반적인 성과급과 차이가 있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 짐. 전속성 : 참가인 등은 주 6회 계속하여 원고의 배포업무를 수행하였고, 배포시간과 장소가 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업무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원고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다고 볼 수 있 음. 근로자성 부정 사정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사회보장제도 및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은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 함. 결론 :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3나203191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1290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해고의 존부 : 원고가 2017. 9.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참가인의 노무제공 의사를 거절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성 : 절차적 위법 : 원고는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실체적 위법 :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요구안'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요구안 전달만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요구안 전달 4일 후 바로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결론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제공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함.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사업자등록, 사회보험 미적용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 의무)과 실체적 정당성(정당한 해고사유 존재)을 모두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의 경향을 따 름. 본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음. 근로자가 지급한 보수는 배포코스 종류 및 추가 배포 신문 종류에 따른 1일 단위 지급액 기준으로, 신문 물량이나 배부처 수와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며, '기본도급금'으로 표시되는 등 일반적인 성과급과 차이가 있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 짐. 전속성: 참가인 등은 주 6회 계속하여 근로자의 배포업무를 수행하였고, 배포시간과 장소가 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업무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근로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다고 볼 수 있 음. 근로자성 부정 사정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