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0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70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용역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이에 맞추어 설정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여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전혀 없고,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한 아파트의 용역사업도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용역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이에 맞추어 설정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여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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