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5-01-29 | 2014가합1174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174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태서산업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3,64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1.부터 2014.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에 있는 광업소에서 굴진·채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 경부터 위 광업소에서 철광석 채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0.경 원고에게,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하고, 근무태도 및 품행이 바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사유가 없어서 무효이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일 다음 날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경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신규 채용된 이후 위 수습기간 동안 위 광업소에서 담당한 장공 천공기 보조업무 및 시추기 운전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원고가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된 신규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광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신규로 채용된 자인지 여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2010년 8월 시행) 제7조 제1항에서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근무태도, 인물,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종업원으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피고)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1. 1. 대철개발 주식회사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철개발 주식회사가 대한광물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위 광업소의 채광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 그런데 대철개발 주식회사와 대한광물 주식회사의 도급계약이 연장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대한광물 주식회사로부터 위 광업소의 채광작업 등을 수급하고 원고를 비롯한 대철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여 사실상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4. 4. 1. 경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신규로 채용된 자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2014. 4. 1.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습을 하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의 해고사유 인정여부 원고가 위 광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에서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4. 6. 10.경 근무태도 및 품행이 바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장공 천공기 보조작업 및 시추기 운전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위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에서 정한 해고 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무렵까지 원고에게 월 3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1.부터 2014. 6. 10.까지의 임금 1,006,355원을 지급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7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2,310만 원(= 330만원 × 7개월)에서 2014. 6. 1.부터 2014. 6. 10.까지의 기지급 임금 1,006,355원을 공제한 22,093,645원(= 2,310만 원 - 1,006,3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6. 11.부터 2014. 12. 31.까지 7개월 동안 매월 33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6. 1.부터 2014. 6. 10.까지 1,006,35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한편 원고는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하여 2014. 6. 11.부터 2014. 12. 31.까지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정기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 2014. 12. 31.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의 위 정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에는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일시금의 지급을 명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7. 7. 및 2014. 7. 14. 각각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8. 15. 원고에 대하여 2014. 8. 1.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7.경 원고에게 2014. 7. 8. 07:00까지 위 광업소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업무복귀명령 서를 발송하였고, 2014. 7. 14.에도 원고에게 2014. 7. 17. 07:00까지 같은 취지의 업무 복귀명령서를 발송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4. 7. 17. 07:00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8. 15. 원고에 대하여 2014.8.1.자로 퇴사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위 2014. 7. 7.자 업무복귀명령서를 수령한 후,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 및 당부, 원고가 피고의 위 업무복귀명령서에 따라 복귀할 경우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부터의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14. 원고에게 위 질의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채 단순히 위 광업소에 2014. 7. 17.까지 복귀하라는 취지만 기재한 업무복귀명령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4. 7. 17.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해고처분일 이후부터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8. 15. 임의로 원고에 대하여 2014. 8. 1.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거듭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 및 당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복직을 통 보한다면 다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특히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명시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업무복귀명령을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8. 1.자 퇴사처리가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퇴사처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