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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481994-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숙직근무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대상행위이고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741989-03-03비위행위
- 노동위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441999-07-02비위행위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병가, 근무협조 등은 공적 승인하에 운영되는 복무제도로서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기준은기존의 인사…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512025-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게 팀워크 부족 및 적극적 개선의지 부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242008-09-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집회에서 시설물을 점거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하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4부해682,2004부노892005-06-0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2004부해7462005-05-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 동행위 해당 여부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2001-04-19비위행위
- 노동위Ⅱ. 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지연시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599및2000부노1542001-03-28비위행위
- 노동위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지연시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599,부노1542001-03-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