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99및2000부노154
것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임.
3) 또한 신청인에 대한 정직 15일 처분은 과거 징계전력에 비추어 무겁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12. 8.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현 노조집행부의 당선을 무력화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하여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압력을 넣어 사퇴하였고, 곧이어 신청인이 후임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되자 전 노조위원장을 시켜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선거는 노조 자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피신청인 회사가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여지도 없으며, 전 선거관리위원장 신청외 정○○은 사원들 중 연장자이고 성격이 원만하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나 본인이 어린 후배들에게 신경을 써야하고 나중에 뒷말을 들을 수도 있어 신경을 쓰기 싫다며 스스로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전혀 이에 개입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노조선거에 개입하려 하였다면 성격이 원만한 동 정○○을 통해서 했으면 더 좋은데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거니와, 당해 선거는 노동조합 일정에 따라 순탄하게 진행되었는 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신청인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거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인 양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2) 만약 피신청인 회사가 악의적으로 신청인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려 하였다면 근무여건이 어려운 노선으로 배차를 하거나 운행하기 힘든 낡은 차량으로 배차를 하는 등 쉬운 방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니와, 선거가 끝난 후에도 피신청인의 차량이나 운행노선 등을 변경한 것도 없고, 오히려 신청인에게는 2000. 8월에 기사들이 최고로 갈망하는 신차를 배차하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졌음에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하여는 반성함이 없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
1) 출퇴근 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는 차량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이 경우 반드시 피신청인 회사에 보고하고 반대기점 또는 중간에서 맞춰 운행하는 것이 관행이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식사와 차량정체를 이유로 교묘하게 근무태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정상운행을 해태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징계처분을 하였음.
2) 1996. 11. 15. 신청외 이○○, 1993. 9. 8. 신청외 김○○ 등은 임의결행 등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각각 징계해고처분을 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임의결근이나 임의결행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장 발부, 시인서 및 시말서 징구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1998. 1. 20. 이후 78명에 이르고, 임의 단축운행이나 도중회차 등을 이유로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999년 한해만 8명이나 됨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3) 신청인은 타 사원들에 비하여 수입금이 현격하게 적은데, 평소 교통정체나 식사 등의 핑계를 대고 있음(2000. 9. 3부터 29까지의 수입금을 비교하면 신청인은 항상 최저수준이고, 최고수입금에 비해 40~50%가 적음).
4) 1999. 4. 22. 신청인은 당직자에게 다음날 대무기사를 요청하여, 당직자가 현재는 대무기사가 없고 알아보겠으니 나중에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확인도 않고 익일 무단 결근을 하여, 새벽에 당직자가 전화하여 출근을 독촉하자, "씨팔 놈" 등의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있고,
5) 신청인은 본 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2000. 8. 4. 19:06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시키고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하는 등 다투어 옷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 차량운행을 하지 않다가 20:45에 운행을 재개하여 20:57에 종점에 도착하였으나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고 무단 퇴근하였고, 같은 해 8. 14. 21:30경에는 여승객과 심하게 다투어 22:37 차량이 회사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타고와 회사측에 항의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회사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까지 동 승객과 심한 욕설을 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는가 하면, 경리사원과도 월차수당문제와 관련하여 "야, 이 씨팔년아...." 등의 욕지거리를 하기도 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신청인이 청소를 하고 창원대를 출발한 시간은 당초 출발예정시간(16:29)보다 5분 지연된 16:34이고, 경남대 종점에 도착한 시간은 17:51으로서 회사까지 들어온 시간을 감안하면 17:53경이며, 다음 회차 운행시간이 18:05이나 18:43에야 출발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19:16경 한전앞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불법 U턴한 후 19:38에 합성동을 통과한 사실에 비추어 20분 가량 그 곳에서 정차하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50분 가량을 지체하다가 다시 한전 앞에서 20분 가량을 지체한 것으로서 도합 70분 가량을 지체한 것으로 통상 다음 회차의 배차시간 간격이 20~30분임을 감안하고, 또한 창원대에서 신청인에 앞서 출발한 신청외 이○○의 경우 17:36경 회사에 도착하여 17:59경 다음 회차 운행에 들어갔는 바 그 배차간격이 25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총 지체시간 70분 중 30분의 배차간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40여분간 지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는 차량지체나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차량운행을 지연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차량이 지연되었을 경우 승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당초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하여 어떻게든 노력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오히려 신청인은 당일 당직자가 곧 바로 창원대로 가서 거기서부터 정상운행을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출발시간을 더 지연시켰으며, 또한 한전앞의 경우 평소 혼잡한 구역임에도 그곳에서 불법 U턴을 한 것이나, 그곳에서 20분 가량 정차해 있다가 정시에 맞춰 운행한 사실 등은 특히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성실한 근로자로서 근무자세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 불이익취급의 원인이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에도 불이익취급을 당할 만한 원인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결정적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부인설, 원인설 등이 있는데, 판례나 통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실 중 어느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적원인설(대법원판례 94누3001. '94. 12. 23)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신청인은 1999. 12. 8.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초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신청외 정순동이 회사의 압력에 못이겨 이를 사퇴하고 신청인이 동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되자, 역시 고향친구 신청외 박○○를 앞세워 사퇴압력을 가해왔으나 이를 거부하고 대의원선거를 치르자, 피신청인 회사가 이후부터 신청인에게 2000. 4. 28. 정직처분을 한데 이
어 같은 해 5. 23.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첫째 정○○이 피신청인 회사의 압력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동인이 쓴 확인서에서도 "50세가 넘은 나이에 조합 대의원이니 조합선거니 하는 일에 관여하여 어린 후배들과 신경을 쓰고 뒷말을 들어야 하는 일을 하고싶지 않아"라고 자의적 사직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2000. 4. 28. 징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수 없고, 셋째 금번 징계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함에 반하여 달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반증자료가 없고, 넷째 그 밖에 대의원선거 이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배차방법, 노선변경, 낡은 차 배정 등의 다른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고, 같은 노선을 운전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수입금 실적이 좋지 않은 신청인에게 새차를 배차해준 점이나, 새차를 운행하다가 U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허리부상으로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불이익(피해)을 준 것으로 보이며, 다섯째 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후 별다른 노조활동 실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결정적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임의 차량지연운행, 불법 U턴, 당직자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응 등)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 결 론
결국 신청인의 이러한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과거에도 2회에 걸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취업규칙 제63조의 2에서 중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5일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동 정직처분은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노동조합활동과는 관련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반증할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