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1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99,부노154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8.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5.23. 정직15일 처분을 받은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5.8. 경남대(차고지)에서 창원대 구간을 왕복하는 60번 시내버스 1003호를 운행한 사실.
나. 위 같은 날 승객이 차량 내부에 구토를 하여 창원대 종점에서 청소를 위해 신청인의 차량에 앞서 1004호(운전기사 이×홍) 차량으로 하여금 먼저 운행토록 한 바, 동 차량은 17:34경 경남대 종점에 도착하였고, 18:02에 보건소를 출발한 것으로 기록이 된 것에 비추어 17:59경 경남대를 출발하여 다음 회차 운행에 들어간 사실.
다. 신청인이 위 같은 날 17:53경 피신청인 회사 차고지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당직자에게 출발시간보다 20여분 늦었음을 보고한 바, 당직자는 곧장 창원대로 가서 거기서부터 운행 시간에 맞춰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지금 시간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때인데 빨리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임의적으로 출발시간을 늦추어 18:43경 다음 회차 운행에 들어간 사실.
라. 신청인은 경남대(차고지)를 출발하여 19:16경 마산시 소재 한전 앞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불법 U턴한 후 20여분간 정차해 있다가 정상 운행시간에 맞춰 한전→경남대 구간을 운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경남대→창원대→한전 구간을 결행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5.23. 신청인의 위 버스운행 결행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63조의 2 "머"항을 적용 정직 15일 처분을 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5.18. 무단결근 및 임의결행, 위계질서 문란 등으로 정직7일 처분과 2000.4.28. 3차례(2000.3.7/ 3.10/ 3.15)의 임의결행으로 정직7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사. 취업규칙 제63조(징계의 종류) 제1항 경징계 "나)"항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반항하거나 승무를 거부한 때 승무정지 5일에서 15일 이내", 같은 제2항 중징계 "머)"항은 "무단결근 및 임의결행으로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64조(중징계의 종류)는 정직(1개월에서 3개월)과 해고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아. 2000.8.22. 제기한 신청인의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1.24.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같은 해 11.27.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
1) 신청인은 2000.5.8. 시내버스(경남대~창원대 구간 왕복)를 운행하던 중 교통정체가 심하여 16:34경 창원대에 도착하였고, 또한 승객이 차안에 구토를 하여 이를 청소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16:29에 출발하여야 하는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우선 뒷차 운전기사(이×홍, 1004호)로 하여금 먼저 출발토록 하고 이를 피신청인 회사에 전화로 보고하였음.
2) 신청인은 청소를 마치고 16:47에 창원대를 출발하여 17:56에 경남대에 도착한 후 세면 및 식사를 하였던 바, 다시 경남대를 출발해야 할 시간이 17분 가량 늦어져 18:20경 당직자인 신청외 김×중 주임에게 이를 보고하였더니 "지금 곧 바로 창원대로 가서 운행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퇴근시간이라서 교통정체가 심할 것이 염려되어 "급히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더니, 당직자가 "다른 기사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만 귀찮게 하느냐, 당신 알아서 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잠시 쉬면서 차량점검 및 차량 청소를 하고 18:43경 출발하여 마산 한전 앞에서부터 시간을 맞춰 정상운행을 하였음.
나. 부당한 정직처분
1) 피신청인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은 최적 조건 하에서 정상운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차량이 정체되는 등의 도로여건 하에서는 부득이 일부구간을 결행하고 중간지점에서 배차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징계한 예는 없었음.
2) 2000.6.22. 18번 노선 1009호 운전기사는 18:47부터 22:00까지 약 3시간을 결행하였음에도 전혀 문제삼지 않았는데 신청인에 대해서만 결행 내지는 지연운행을 문제삼아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임.
3) 신청인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노조측 징계위원(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징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측 전무가 편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인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1) 신청인은 1999.4.23. 급한 볼일이 있어 전날 18:00경 당직자에게 대무기사 신청을 하고 부산에 갔었는데 새벽에 당직자가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대무기사를 구하지 못했으니 무조건 일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다시 신청인이 당직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쟁을 벌인 일이 있는 바, 이후 피신청인은 같은 해 5.18. 승무배제 3일,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 또한 2000.3.7과 3.10 및 3.15에도 운행이 지체되어 배차시간에 맞춰 운행한 일이 있는데, 같은 해 4.28.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8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
3) 다른 근로자의 임의결행에 대하여는 징계한 일이 없으나 유독 신청인에 대해서만 피신청인 회사가 징계를 반복한 행위는 분명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 바, 그 이유는 1999.12.8.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신청외 정×동이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엄청난 압력에 못이겨 선거공고 다음 날 전격 사퇴함에 따라 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되자 회사측은 고향의 친구이자 신청인을 입사시켜준 전 조합장 신청외 박×해를 앞세워 사퇴압력을 가해왔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일정대로 대의원선거를 무사히 마쳤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그 이후부터 신청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근무태도를 밀착 감시하였음.
4) 신청인은 2번째 징계까지는 견디어 냈으나 이번 징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본 건 구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피신청인 회사가 대의원 선거를 지연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1998년도 노조집행부 선거에서 어용성 시비가 일어 전 집행부가 낙선이 되자 대의원 선거에서 친화적인 노조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현 집행부를 무력화시키고자 시간을 벌어야 했기 때문임.
라. 초심판단에 대한 반론
1) 초심결정서 4쪽 "다"에서 1009기사외 다수 다른 기사들도 정상운행시간이 안될 때는 2~3시간 결행한 것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음에도 유독 신청인에게만 한전 앞에서 20분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한 것은 형성에 맞지 않음.
2) 초심결정서 "3. 판단"의 11쪽 하단부분에서 사측의 눈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전임 선관위원장 신청외 정×동의 자필확인서는 인정하면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지부장과 부지부장의 직접적인 진술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임.
3) 초심결정서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의 "가" 내지 "라"항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청인만 받은 징계를 본 건과 무관한 피신청인의 주장(9쪽 사항)으로 매도하였고, 4~5쪽 중 특히 "다"와 "라"항은 지노위 조사과정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인데도 신청인 개인주장으로 치부하여 객관적인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음.
4)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반복 징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신청인 뒷차의 배차시간을 기준으로 운행 데이타 등 유사자료를 내세우나 초심결정서 7쪽 "가"항과 같이 뒷차 시간과 바꿔 운행하라는 사측의 지시는 결코 없었으며, 뒷차 1004호 운전기사 신청외 이시홍은 앞차 운행자였던 신청인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시간대로만 운행했을 뿐 역시 운행시간에 대한 사측의 지시는 없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경위 및 사실관계
1) 신청인은 경남대(차고지)에서 창원대를 왕복운행하는 경남 71자1003호 60번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서 2000. 5. 8. 승객이 차내에 구토를 하여 청소관계로 출발시간인 16:29에 출발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다음 차량인 1004호 운전기사 신청외 이×홍에게 먼저 출발하도록 한 후 1004호의 정상적인 출발시간인 16:34에 출발하여 17:51에 종점인 경남대에 도
착 17:53경 회사에 들어왔음.
2) 그러나 신청인은 다음 출발시간이 18:05이므로 14분 가량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도착 후 저녁식사와 사적인 볼일을 보고 18:07경 당직자 신청외 김×중에게 찾아와 20여분 정도 늦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자, 위 사실을 모르는 당직자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곧 바로 창원대로 가서 그곳부터 정상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교통체증이 심한 퇴
근시간대에 급히 가다 사고가 나면 책임지겠느냐?"는 등 배차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자 정상적인 노선운행이 아니라 봉암로를 통해 가로질러가면 충분히 가고도 남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재차 지시를 하였음.
3) 그러나 신청인은 당직자의 지시대로 곧 운행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에서 35분 가량 더 지체하다가 18:43경 경남대 앞을 출발하였고, 그럼에도 창원대까지 가지 아니하고 19:16경 마산시 한전 앞에 도착하여 임의적으로 20여분간 그곳에서 지체하다가 19:38경 합성동을 통과하였는 바(한전앞 도로는 상습 체증구간으로 운행이 힘든 지점임에도 신청인이 무리하게 불법U턴을 감행하는 것을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동료기사가 보고 회사에 보고를 하여 알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경남대에서 창원대까지 또한 창원대에서 한전 앞까지 상당부분을 임의결행하였음.
이는 마산, 창원시의 경우 동일노선에 8개 운수업체가 공동으로 배차를 하여 운행하는 공동배차방식이므로 결행이나 배차시간 의 미준수는 회사 수입금 및 신용에 엄청난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시민과의 무언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임.
4) 또한 신청인은 본 건 징계 외에도 1999.4.23. 무단결근 및 임의결행, 위계질서 문란 등으로 같은 해 5.18 정직 7일, 2000.3.7과 20003.10. 및 2000.3.15. 등 3차례에 걸친 임의결행으로 같은 해 4.28.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임의결행을 한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선처하는 차원에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에 그쳤음.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1) 신청인이 창원대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뒷차와 출발시간을 바꾸어 출발하고 동 사실을 당직자에게 보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하등의 잘못이 없으나, 17:53경에 정상적으로 회사에 도착하여 18:05에 출발하는 다음 횟차를 운행할 수 있었음에도 18:43경에 출발하였는 바,
2) 이는 아무리 신청인의 사정(식사를 하고 흡연을 하는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33분이나 회사에서 지체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당직자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나 당직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마산시 소재 한전 앞에서부터 운행하였고, 또한 그 곳에서도 20여분간 지체하다가 운행함으로서 결국 경남대에서 창원대, 창원대에서 한전 앞까지 결행운행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임.
3) 또한 신청인에 대한 정직 15일 처분은 과거 징계전력에 비추어 무겁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12.8.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현 노조집행부의 당선을 무력화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하여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압력을 넣어 사퇴하였고, 곧 이어 신청인이 후임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되자 전 노조위원장을 시켜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선거는 노조 자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피신청인 회사가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여지도 없으며, 전 선거관리위원장 신청외 정×동은 사원들 중 연장자이고 성격이 원만하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나 본인이 어린 후배들에게 신경을 써야하고 나중 뒷말을 들을 수도 있어 신경을 쓰기 싫다며 스스로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전혀 이에 개입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노조선거에 개입하려 하였다면 성격이 원만한 동 정×동을 통해서 했으면 더 좋은데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거니와, 당해 선거는 노동조합 일정에 따라 순탄하게 진행되었는 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신청인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거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인 양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2) 만약 피신청인 회사가 악의적으로 신청인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려 하였다면 근무여건이 어려운 노선으로 배차를 하거나 운행하기 힘든 낡은 차량으로 배차를 하는 등 쉬운 방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니와, 선거가 끝난 후에도 피신청인의 차량이나 운행노선 등을 변경한 것도 없고, 오히려 신청인에게는 2000. 8월에 기사들이 최고로 갈망하는 신차를 배차하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졌음에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하여는 반성함이 없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
1) 출퇴근 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는 차량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이 경우 반드시 피신청인 회사에 보고하고 반대기점 또는 중간에서 맞춰 운행하는 것이 관행이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식사와 차량정체를 이유로 교묘하게 근무태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정상운행을 해태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징계처분을 하였음.
2) 1996.11.15. 신청외 이×수, 1993.9.8. 신청외 김×원 등은 임의결행 등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각각 징계해고처분을 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임의결근이나 임의결행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장 발부, 시인서 및 시말서 징구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1998.1.20. 이후 78명에 이르고, 임의 단축운행이나 도중회차 등을 이유로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999년 한해만 8명이나 됨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3) 신청인은 타 사원들에 비하여 수입금이 현격하게 적은데, 평소 교통정체나 식사 등의 핑계를 대고 있음(2000.9.3부터 29까지의 수입금을 비교하면 신청인은 항상 최저수준이고, 최고수입금에 비해 40~50%가 적음).
4) 1999.4.22. 신청인은 당직자에게 다음날 대무기사를 요청하여, 당직자가 현재는 대무기사가 없고 알아보겠으니 나중에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확인도 않고 익일 무단 결근을 하여, 새벽에 당직자가 전화하여 출근을 독촉하자, "씨팔 놈" 등의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있고,
5) 신청인은 본 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2000.8.4. 19:06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시키고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하는 등 다투어 옷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 차량운행을 하지 않다가 20:45에 운행을 재개하여 20:57에 종점에 도착하였으나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고 무단 퇴근하였고, 같은 해 8.14. 21:30경에는 여승객과 심하게 다투어 22:37 차량이 회사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타고와 회사측에 항의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회사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까지 동 승객과 심한 욕설을 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는가 하면, 경리사원과도 월차수당문제와 관련하여 "야, 이 씨팔년아...." 등의 욕지거리를 하기도 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신청인이 청소를 하고 창원대를 출발한 시간은 당초 출발예정시간(16:29)보다 5분 지연된 16:34이고, 경남대 종점에 도착한 시간은 17:51으로서 회사까지 들어온 시간을 감안하면 17:53경이며, 다음 회차 운행시간이 18:05이나 18:43에야 출발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19:16경 한전 앞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불법 U턴한 후 19:38에 합성동을 통과한 사실에 비추어 20분 가량 그 곳에서 정차하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50분 가량을 지체하다가 다시 한전 앞에서 20분 가량을 지체한 것으로서 도합 70분 가량을 지체한 것으로 통상 다음 회차의 배차시간 간격이 20~30분임을 감안하고, 또한 창원대에서 신청인에 앞서 출발한 신청외 이×홍의 경우 17:36경 회사에 도착하여 17:59경 다음 회차 운행에 들어갔는 바 그 배차간격이 25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총 지체시간 70분 중 30분의 배차간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40여분간 지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는 차량지체나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차량운행을 지연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차량이 지연되었을 경우 승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당초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하여 어떻게든 노력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오히려 신청인은 당일 당직자가 곧 바로 창원대로 가서 거기서부터 정상운행을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출발시간을 더 지연시켰으며, 또한 한전앞의 경우 평소 혼잡한 구역임에도 그곳에서 불법 U턴을 한 것이나, 그곳에서 20분 가량 정차해 있다가 정시에 맞춰 운행한 사실 등은 특히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성실한 근로자로서 근무자세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 불이익취급의 원인이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근로자측에도 불이익취급을 당할 만한 원인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결정적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부인설, 원인설 등이 있는데, 판례나 통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실 중 어느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적원인설(대법원 94누 3001. '94.12.23)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신청인은 1999.12.8.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초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신청외 정×동이 회사의 압력에 못이겨 이를 사퇴하고 신청인이 동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되자, 역시 고향친구 신청외 박×해를 앞세워 사퇴압력을 가해왔으나 이를 거부하고 대의원선거를 치르자, 피신청인 회사가 이후부터 신청인에게 2000.4.28. 정직처분을 한데 이어 같은 해 5.23.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첫째 정×동이 피신청인 회사의 압력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동인이 쓴 확인서에서도 "50세가 넘은 나이에 조합 대의원이니 조합선거니 하는 일에 관여하여 어린 후배들과 신경을 쓰고 뒷말을 들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라고 자의적 사직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2000.4.28. 징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수 없고, 셋째 금번 징계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함에 반하여 달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반증자료가 없고, 넷째 그밖에 대의원선거 이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배차방법, 노선변경, 낡은 차 배정 등의 다른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고, 같은 노선을 운전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수입금 실적이 좋지 않은 신청인에게 새차를 배차해준 점이나, 새차를 운행하다가 U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허리부상으로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불이익(피해)을 준 것으로 보이며, 다섯째 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후 별다른 노조활동 실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결정적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임의 차량지연운행, 불법 U턴, 당직자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응 등)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 결 론
결국 신청인의 이러한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과거에도 2회에 걸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취업규칙 제63조의 2에서 중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5일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동 정직처분은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노동조합활동과는 관련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반증할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지연시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