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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물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061988-11-1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노조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9부노952009-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972009-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장기무단결근, 회사 질서문란행위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73,부해6362000-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과거 3년간 흑자를 내는 등 현재의 경영사정이 급박하다 볼 수 없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911998-07-28경영상해고
- 노동위난폭운전, 승무거부, 장기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981988-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향후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현 노사합의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그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2부해370201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장기간 승진 누락과 성과향상업무 프로그램에서 탈락되고, 업무태도 및 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532010-09-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노조 및 지노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더라도 전임 등에 관한 단협상의 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97부해2501998-03-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