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노사68140-1331994-04-21
- 행정해석‘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32982012-10-24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노사68140-1521994-05-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별개의 것으로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68207-16251994-10-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노사68010-1832001-05-30
- 행정해석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1511997-06-18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노사협의회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68120-2642000-01-01
- 행정해석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41872009-12-0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노사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사68107-2831998-09-30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