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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신설되었고,…기각전북2021부해3432022-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대한민국의 소속기관인 국립대학교(영조물)의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행정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부가금이 구제대상인지 여부징계…일부인정전남2025부해58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각하2018-07-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은 임원 전원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인정 (구제)서울2019의결122019-06-25부당노동행위
- 법원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직처분의 효력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제이익 존부 결과 요약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2018누61163,2018누61149(병합)2018-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인사발령은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운전자인 근로자를 지정운전원으로 발령한 유리한 처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그 밖의…기각전북2022부해2252022-10-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