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7
사건번호: 서울2024차별8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국내가 아닌 영국현지에서 채용되어 영국에서만 근무하였고 국내 복귀를 예정으로 현지로 파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복귀계획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권한은 영국사무소장에게 있고 면접과 근로계약 체결의 장소가 모두 영국사무소에서 진행된 점,
④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고용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받거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분담금 일부를 매월 영국사무소에 예산으로 보내면 영국사무소에서 근로자의 급여 등 인건비를 전적으로 집행을 하는 등 임금 지급의 주체는 영국사무소인 점,
⑥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한 주요 행위자도 영국사무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국내법이 아니라 영국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대상이 아님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영국법)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국내가 아닌 영국현지에서 채용되어 영국에서만 근무하였고 국내 복귀를 예정으로 현지로 파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복귀계획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권한은 영국사무소장에게 있고 면접과 근로계약 체결의 장소가 모두 영국사무소에서 진행된 점,
④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고용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급여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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