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08 | 2018누61163,2018누61149(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 그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조치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각하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보호조치 신청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구제절차와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의 중복 진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
징계절차의 하자 치유 여부
- 쟁점: 이 사건 정직처분에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사후에 참가인이 징계위원을 재구성하여 재차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규정된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는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무효인 징계처분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로 인하여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전환되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제척사유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실상 이 사건 정직처분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그 적용일을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로 소급한 점)를 한 경우임.
- 이는 사용자가 새로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며, 사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하더라도 무효인 징계처분이 유효로 전환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절차의 적법성 확보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하는 것임.
-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신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간의 관계에 있어,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중복 구제신청이 아닌 경우 구제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익신고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함. 특히, 보호조치 신청 시점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신청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구제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표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아님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와 관련된 피해직원인 부하직원에게 진술을 강요, 겁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