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9 | 2023구합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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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 제1 징계사유(2021. 2. 24. 공개 장소에서 직속 상사에게 폭언 및 언쟁): 외부업체 사진기사 앞에서 H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직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2021. 4. 업무 회의 무단 불참 4회): H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의에 불참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함.
- 제6 징계사유(2021. 8. 10. 퇴직 직원 업무 인수인계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속 상사에 대한 비아냥거림): H의 업무상 지시를 비아냥거리며 따르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함.
- 제9 징계사유(2021. 9. 9.~2021. 9. 13. 직속 상사 비난 및 업무와 관계없는 불만·문제 제기로 직속 상사의 업무를 방해함): H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고 개인적인 사과 메일을 보낸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함.
- 제15 징계사유(2021. 10. 29.~2021. 11. 5. 직속 상사에 대한 비난, 폭언,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와 관계없는 불만·문제 제기로 직속 상사의 업무를 방해함): H에게 "도둑 강의", "직업윤리도 없는 사람"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또는 '직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
- 제16 징계사유(2021. 11. 2. 폴더 정리, 사업 평가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속 상사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 H의 업무지시에 대해 비난하고 비아냥거린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또는 '직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
- 제20 징계사유(2022. 1. 7.~2022. 1. 11. 직속 상사 협박 및 근로 제공 거부): SNS 계정 ID와 비밀번호 없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E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함.
- 제21 징계사유(2022. 1. 11. 근무장소 변경에 관한 행정총괄처장의 업무지시를 3차례 불이행): 원고의 근무장소 변경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함.
- 제22 징계사유(2022. 1. 17. 업무 공백 기간 동안 E 업무 관련 인수인계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속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H의 업무지시에 대해 조건을 달며 불응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함.
-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 제2 징계사유(2021. 2. 24. 팀 업무 회의 불참 및 임의 퇴근): 회의 공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제4 징계사유(2021. 4. 업무 협조 거부 등으로 인한 실무팀장의 업무 배제 요청): H의 일방적인 요청만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 제5 징계사유(2021. 8. 9. OT 팀 소개 슬라이드 작성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속 상사에 대한 폭언, 업무 방해): "멘붕이 왔다", "업무지시를 이렇게 하느냐"는 폭언이나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려움.
- 제7 징계사유(2021. 8. 18.~2021. 8. 19. 팀 소개 PPT상 영문 직함 표시 관련 업무시간 중 업무와 관계없는 불만·문제 제기로 행정총괄처장의 업무를 방해함): PPT 직함에 대한 불만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제8 징계사유(2021. 9. 2.~2021. 9. 3. 업무 마감, 회의 시간을 지킬 것을 당부한 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다툼으로써 직속 상사의 업무를 방해함):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10 징계사유(2021. 9. 28. 구글 편집 문서 실수 지적 관련, 직속 상사에 대한 비아냥 및 업무와 관계없는 불만·문제 제기로 직속 상사의 업무를 방해함): H의 과거 실수를 환기시킨 것을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려움.
- 제11 징계사유(2021. 10. 6. 팀원 상호 간 비난, 편가르기, 폭언 등을 자제하자는 직속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비아냥 및 업무와 관계없는 불만·문제 제기로 직속상사의 업무를 방해함): H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12 징계사유(2021. 10. 19. 업무 회의에서 직속 상사에게 폭언을 하여 모욕을 줌): '유치원생 수준' 발언 여부가 불분명하고, H이 먼저 참가인의 영어 문법을 비하한 정황이 있음.
- 제13 징계사유(2021. 10. 20. 팀원 상호 간 배려, 이메일 사고 방지, 상사 모욕 자제 등에 관한 직속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는 불만·문제 제기로 직속 상사의 업무를 방해함): H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14 징계사유(2021. 10. 22. 및 2021. 10. 29. 팀 업무 회의에 불참하고 임의로 퇴근함): 회의 공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제17 징계사유(2021. 11. 3.~2021. 11. 5. 실무팀 단톡방에서 직속 상사에 대한 비난 및 폭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불만·문제 제기로 다툼을 계속함): H의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유 문제 설명을 위한 발언으로 보임.
- 제18 징계사유(2021. 11. 1.~2021. 11. 8. 경영지원팀에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여 타 부서의 업무 진행을 방해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사실확인을 위한 문의로 보임.
- 제19 징계사유(2021. 12. 9.~2021. 12. 17. 출장보고서 작성에 관한 행정총괄처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부당정직 구제절차에 대한 불만·문제 제기로 업무 방해): 업무상 지시를 불응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I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위와 동일.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인정된 9가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직속 상사 H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참가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원고가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내부 조직 질서 문란에 영향을 끼쳤으나,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음.
- 참가인의 징계 전력(제1, 2 정직처분)이 있으나, 제2 정직처분은 부당징계로 판정되었고, 원고 학교는 징계 가중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