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0-0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635
AI 분류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서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 신청취지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위원회는 2021. 8. 12. 등 3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 취지 및 이유서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전송받고도 일절 응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1. 10. 7. 개최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서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 신청취지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위원회는 2021. 8. 12. 등 3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 취지 및 이유서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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