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2 | 2022고단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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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인 A는 D이 E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촬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운송계약 해지를 승인했으며, 피고인 회사가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됨.
D이 운송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심리적 압박과 법률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피고인 A가 D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D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A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인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 사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D의 이 사건 촬영 협조는 배송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함.
- 이 사건 촬영으로 고객 민원이 발생했으나, E노동조합 측이 고객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D은 촬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고객 민원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 회사가 내세운 계약 해지 사유(관리 업무 문제, J 계약 조항 위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며, J 또한 계약 해지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음.
- 피고인 회사 측은 D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촬영이 노동조합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 A는 D이 E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촬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운송계약 해지를 승인했으며, 피고인 회사가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됨.
- D이 운송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심리적 압박과 법률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 A가 D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D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A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촬영 및 고객 민원 발생에 근로자 D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됨.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표면적인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해고 동기가 노동조합 활동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활동의 목적,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본질적인 목적이 정당하다면 보호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안이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