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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2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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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311(1)2010-07-02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2010-07-27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1)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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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0572010-10-1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645(3)2010-09-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15162010-12-20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유급처리하기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6962010-09-08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692011-07-25
- 행정해석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