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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①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기각경기2022부해15462022-08-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① 변상처분이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변상처분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832021-09-24횡령/배임
- 노동위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①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기각경기2022부해7392022-05-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회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양수한 이후인 2024. 4. 30.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점, 사용자와 전 대표, 근로자가 근…각하서울2024부해23152024-09-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일부인정서울2022부해25502023-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대표이사와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3072016-03-10기타
- 노동위①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회의 목회활동과 관련한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을 공유한 것에 불과한 점, ②사용자는 심문기일에서 '교회의…기각서울2024부해23892024-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11201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은 그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금의 감액을 원상회복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조사 및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인사를 위한 잠정조치이므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기각서울2019부해2042019-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주관하는 채용 및 교육,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등이 사실상 회사측에 의해 결정되는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기각중노위2001부해12,부해212001-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성 인정 여부이 사건 사용자 재단이 이 사건 근로자의 부주지 임명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이전 행정업무경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채용 당시부터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 고정적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초심취소중앙2022부해16822023-02-09근로자성 분쟁
- 법원상가관리업체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명예훼손 및 상가번영회 측 인사의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8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2015고정185,2015고정467(병합),2015고정592(병합)2015-12-23폭언/폭행
- 노동위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12008-08-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5192008-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이돌보미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282015-10-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