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4-10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2,부해21
《 2001부해21 》
1. 재심피신청인(40명)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2. 재심피신청인들 중 박음분, 장경윤, 임정열, 이은희, 유승옥에 대하여 행한 재심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초심지노위 결정서 14쪽 27줄의 "피신청인의 신청인 박음분에 대한 출근정지 처분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징계권 남용의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한다"를 "사용자의 근로자 박음분에 대한 출근정지처분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로 하고
나. 초심지노위 결정서 15쪽 8줄의 "피신청인이 위 신청인 4명을 43세를 이유로 출근정지 즉 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를 "사용자가 위 근로자 4명을 43세를 이유로 출근정지 즉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사용자의 근로자 권이순 외 34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 박음분, 장경윤, 임정열, 이은희, 유승옥 등 5명에 대한 출근정지처분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