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12-23 | 2015고정185,2015고정467(병합),2015고정59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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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상가 냉방장치 가동을 위한 작업 중 피해자가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기계실 문을 무단으로 부수려 한 점, 피해자 M은 이를 촬영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냉방장치 가동을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공동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N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피해자 N에게 'O 여자친구'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세 가지 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됨.
- 피고인 B는 공동폭행 죄를 저지름.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 공동폭행, 명예훼손이라는 상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
- 쟁점: 피고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확정)
공동폭행의 정당행위/정당방위 주장
- 쟁점: 피고인 A와 B의 공동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상가 냉방장치 가동을 위한 작업 중 피해자가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기계실 문을 무단으로 부수려 한 점, 피해자 M은 이를 촬영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냉방장치 가동을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공동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N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피해자 N에게 'O 여자친구'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세 가지 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됨.
- 피고인 B는 공동폭행 죄를 저지름.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 공동폭행, 명예훼손이라는 상이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보여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노동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