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4-01-26 | 2022가합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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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제1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제2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사위로, 2020. 6. 9.부터 2023. 3. 23.까지 이 사건 제2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2 각 회사의 자금 등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24. 이 사건 제1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2. 24.경까지 회계 관련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7. 3. 피고 B을 금품 미청산, 퇴직금의 미지급 등 <law_c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