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9-23 | 2024가단5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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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폭언 및 폭행 행위가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의 경위, 원고의 근무환경에 미친 불이익의 성격,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과태료)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의 폭언 내용과 폭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형사재판 진행 상황이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위자료 산정에 있어 괴롭힘의 정도, 퇴직의 주된 원인 여부, 근무환경에 미친 불이익,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피고가 주장한 경위(혼잣말, 원고의 행동 유발 등)가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