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422021-07-28
-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52021-05-07
- 행정해석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3812021-03-24
- 행정해석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122021-01-25
- 행정해석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32020-02-07
- 행정해석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982018-11-26
- 행정해석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42017-04-05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인력수급정책과-6622014-03-13
- 행정해석연봉제도입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에는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근기68207-5801999-03-12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771995-11-21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1455-331811982-12-10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조건 등의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기1455-274091981-09-08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0-10331969-01-28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412021-07-28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2020-03-25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43892015-12-10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퇴직연금복지과-21602015-07-06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6942014-07-18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인력수급정책과-33732012-11-29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4051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