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14
퇴직연금복지과-222
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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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부담금 납입을 월납(연12회)에서 연납(연1회)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절차나 기준만 퇴직연금 규약에 작성하고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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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부담금 납입을 월납(연12회)에서 연납(연1회)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절차나 기준만 퇴직연금 규약에 작성하고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월납 방식에 의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연간 정기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월납에서 연납으로 납입주기를 변경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금융기관이 적립금의 보관·지급, 자산운용방법의 제시, 기록관리 및 정보의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설정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절차를 포함하여 노사합의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를 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의 병과 및 선택적 수행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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