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0.26
근로기준정책과-3395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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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 급한 경우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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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 급한 경우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 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을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노사가 퇴직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노사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하는 대신 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환산하여 평 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