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12
임금근로시간과-2571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 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 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 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 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임.
-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 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