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취업규칙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산재 요양이 종료됨에 따라 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복직의사 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 판단: 근로자는…기각충북2024부해2842024-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복귀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복귀 당시 근로자의 휴직 전 업무는 다른 직원으로 충원되어 동일 근무지로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주지점으로 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92024-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분임장 변경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인사명령의 목적이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향상’,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분임장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직급이나 직책…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642018-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출자자로부터 자금보충의 예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2019-03-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 반기 매출액은 금45억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42023-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인원 및 급여조정, 무급휴가 또는 휴직 실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992019-11-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7일 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92019-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직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및 상사의 업무…기각경기2024부해12302024-07-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기각울산2021부해19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52017-02-0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