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469
AI 분류
①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질병휴직 발령은 제재로서의 휴직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정 등에 휴직신청서에 기재한 기간대로 휴직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와 같은 사업장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추후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질병휴직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 발급일, 필요 요양기간 등을 종합하여 가장 긴 기간으로 휴직기간을 산정하여 휴직을 승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휴직발령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보다 6일 짧게 부여된 질병휴직의 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질병휴직 발령은 제재로서의 휴직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정 등에 휴직신청서에 기재한 기간대로 휴직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와 같은 사업장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추후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질병휴직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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