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7
사건번호: 경남2019부해3
AI 분류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 거부로 인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사규에 근거하여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의 사유로 직권면직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직권면직의 사유인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원 미제출’은 이 사건 회사의 사규상 별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 거부로 인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사규에 근거하여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의 사유로 직권면직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직권면직의 사유인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원 미제출’은 이 사건 회사의 사규상 별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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