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3-04-12 | 82누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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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여 금원 지급을 명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함.
- 이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그에 따른 금전적 구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82누507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 9. 30. 위 소외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금원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건 및 부당해고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법리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위약예정의 금지) 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 9. 30. 위 소외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금원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건 및 부당해고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함. 음.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위약예정의 금지) 다.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여 금원 지급을 명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 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그에 따른 금전적 구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2누507 판정일 1983.04.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여 금원 지급을 명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 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그에 따른 금전적 구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82누507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 9. 30. 위 소외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금원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건 및 부당해고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함. 법리 :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유나 금원지급 근거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의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위약예정의 금지)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 9. 30. 위 소외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금원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건 및 부당해고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함. 법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유나 금원지급 근거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소외인의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위약예정의 금지)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여 금원 지급을 명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 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그에 따른 금전적 구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2누507 판정일 1983.04.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여 금원 지급을 명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 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그에 따른 금전적 구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