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2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84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 반기 매출액은 금45억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회사의 사업장 규모,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유급 및 무급 휴직 등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적법하지 않은 근로자위원 3명을 선정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 반기 매출액은 금45억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회사의 사업장 규모,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유급 및 무급 휴직 등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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