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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입원환자 관리 부실에 따른 고객 민원 야기, 사용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병원의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관리자로서 높은 책…기각서울2024부해27242024-11-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교부받은 급여명세서 중 일부에 사용자 회사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통장(계좌)에 사용자의 명의로 금전이 몇 차례 입금된 점 등이 확인되나, 통…각하경남2016부해2022016-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중노위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2000-06-20비위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의 일부양도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 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41996-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사분규 후 경영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노32001-03-30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사분규 후 경영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폐 지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9,부노32001-03-30경영상해고
- 노동위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원청회사에서 거래를 중단하여 하청회사가 폐업공고를 한 후 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971990-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 1)사업이 폐지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 재심신청한 경우 심리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해233,부노572000-08-3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회사가 진정폐업하여 존재치 아니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법률상 실익은 없다중노위88부노641988-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한 이후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2011부해2192011-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의 폐업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중노위2010부해6952010-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9. 3.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2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가 불충분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1112005-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