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0-13 | 2016가합214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직접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련자로 규정함.
- 건축공사업체, 건설 시행사 등을 운영하는 망 I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F을 운영하는 G은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이며, 피고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함.
- 원고가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망 I과 G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망 I이 원고의 부친에게 N 주식을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제안 또는 부탁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망 I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제공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
- 원고가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직급,
2016가합21401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청탁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3. 9.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5. 12.까지 파트장 또는 팀장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를 개시,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피고에게 요구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음. 9.경 주식회사 H을 경영하는 망 I을 통하여 G이 비용을 대납한 K 휘트니스센터 회원권을 2년간 무상 사용 함. 2009. 8.경 망 I을 통하여 G이 리스비용을 부담한 에쿠스 차량을 약 2년간 무상 사용하고, G의 항의 후 피고의 거래업체인 L의 M 차장에게 G이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 함. 총 6,1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함. 2009년경 망 I으로부터 망 I이 설립한 주식회사 N의 전체 주식 30%에 해당하는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원고의 부친 명의로 무상 제공받고, 원고의 부친을 사내이사로 등재 함. 피고는 2015. 5.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공공기관인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 미명시 및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징계규정 제4조는 면직처분 대상자를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으로 규정하는데, 징계처분통지서에 단순히 "공공기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므로 면직처분한다"라고만 기술되어 징계양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으나, 후술할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원고의 주장: 망 I, N, G, F은 모두 원고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금품 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직무 대가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 대상 행위가 아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청탁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3. 9.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5. 12.까지 파트장 또는 팀장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를 개시,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피고에게 요구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음. 2008. 9.경 주식회사 H을 경영하는 망 I을 통하여 G이 비용을 대납한 K 휘트니스센터 회원권을 2년간 무상 사용 함. 2009. 8.경 망 I을 통하여 G이 리스비용을 부담한 에쿠스 차량을 약 2년간 무상 사용하고, G의 항의 후 피고의 거래업체인 L의 M 차장에게 G이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 함. 총 6,1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함. 2009년경 망 I으로부터 망 I이 설립한 주식회사 N의 전체 주식 30%에 해당하는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원고의 부친 명의로 무상 제공받고, 원고의 부친을 사내이사로 등재 함. 피고는 2015. 5.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공공기관인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 미명시 및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징계규정 제4조는 면직처분 대상자를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으로 규정하는데, 징계처분통지서에 단순히 "공공기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므로 면직처분한다"라고만 기술되어 징계양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으나, 후술할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원고의 주장: 망 I, N, G, F은 모두 원고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금품 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직무 대가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 대상 행위가 아 님. 직무관련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에 대하여는 별표1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징계 수위에 차이를 두어야 함에도 무조건 면직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 임. 법원의 판단: 망 I과 G은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에 포함 됨.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직접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련자로 규정 함. 건축공사업체, 건설 시행사 등을 운영하는 망 I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F을 운영하는 G은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이며, 피고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21401 판정일 2016.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직무관련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에 대하여는 별표1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징계 수위에 차이를 두어야 함에도 무조건 면직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 임. 법원의 판단: 망 I과 G은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에 포함 됨.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직접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련자로 규정 함. 건축공사업체, 건설 시행사 등을 운영하는 망 I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F을 운영하는 G은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이며, 피고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 함. 원고가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망 I과 G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망 I이 원고의 부친에게 N 주식을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제안 또는 부탁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망 I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제공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 임. 원고가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직급, 근무기간, 담당 직무 내용에 비추어 망 I과 G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실제로 원고는 G의 항의를 받고 피고의 거래업체 직원에게 F이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기도 함. 망 I과 G은 감사원 조사에서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원고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 함. 결론적으로, 망 I과 G은 직무관련자이며,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직무관련자를 규정 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의 주장: N 주식 지분 수수에 관하여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징계규정 제2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 다. 다만,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으로 한다"고 규정 함. 징계규정 제2조의2 제2항은 징계시효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행위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계속적인 행위는 행위를 종료한 날로부터"라고 규정 함. 원고가 N 주식을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N이 폐업하였다는 2011. 9.경까지는 이익 배당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위 주식 수수로 인한 징계시효는 N이 폐업한 2011. 9.경부터 기산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징계규정 제2조의2 제1항: 징계시효를 규정 함. 피고의 징계규정 제2조의2 제2항: 징계시효의 기산일을 규정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약 22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적이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너무 가혹한 징계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별표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별표1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 규모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원고가 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 (N 주식 6,000만 원, 이 사건 회원권 247만 원, 이 사건 차량 리스비용 월 257만 원 × 24개월). 원고가 금품을 받은 후 피고의 거래업체에 청탁을 하는 데까지 나아 감. 피고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그 임직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 됨.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편의를 봐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중대한 피해를 미친 것으로 보 임. 피고의 감독기관인 감사원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조사한 후 피고에게 원고를 면직처분 할 것을 요구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면직처분의 징계를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 제3항: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청탁 행위까지 나아갔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함.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계속적인 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판단하여, 금품 수수 및 보유로 인한 이익 취득 기회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 기준과 감사원의 면직 요구를 징계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삼아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공기관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함. 원고가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망 I과 G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망 I이 원고의 부친에게 N 주식을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제안 또는 부탁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망 I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제공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 임. 원고가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직급,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