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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아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적처분은 인사권의 범위를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052020-12-0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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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단체(보충)협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점, ② 단체(보충)협약에 의한 재고용기간은 전적 회사의 정년 연장…기각서울2017부해15542017-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청과 도급공정 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52019-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기각경기2018부해2173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15. 4. 27.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6. 12. 19. 배치전환 처분에 대하여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112017-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인사규정 및 임용권이 광주YWCA인사위원회에 있고, 기관 및 시설 간 순환보직이 가능하여, 근로자가 2019. 7. 2. 자 인사발령으로 광주YWCA 본부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사…각하전남2019부해4302019-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기각울산2021부해19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적의 정당성 여부농협 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 수립, 근로자의 동의서 및 인사교류 요청서 제출 등 전적을 위한 절차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으…일부인정충북2020부해692020-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쟁점: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832017-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발령은 전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292024-05-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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